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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887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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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지방청소년사무소의 설치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청소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내의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