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申告)
①누구든지 靑少年에게 有害하다고 생각되는 媒體物과 藥物등이 靑少年에게 流通되고 있거나 靑少年에게 有害한 業所에 靑少年이 雇傭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施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申告者에 대한 褒賞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