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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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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신고)
①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 또는 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 때 및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