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보고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 등을 流通하는 者와 靑少年有害業所의 業主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資料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