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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187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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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보고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유통하는 자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