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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423호 일부개정 200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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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家庭의 役割)
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보호하는 者(이하 "親權者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 靑少年有害業所·靑少年暴力·虐待 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制止하여야 한다. [改正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