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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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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①靑少年에 대하여 親權을 행사하는 者 또는 親權者를 대신하여 靑少年을 보호하는 者(이하 "親權者등"이라 한다)는 靑少年이 靑少年有害媒體物과 靑少年有害藥物등 및 靑少年有害業所·靑少年暴力·虐待 등(이하 "靑少年有害環境"이라 한다)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靑少年이 有害한 媒體物과 有害한 藥物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有害한 業所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制止하여야 한다. [改正 99·2·5, 2005.12.29][[시행일 2006.3.29]]
②친권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력이나 제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상담기관 및 단체 등에 상담하여야 하고, 해당청소년이 가출 및 비행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지도·단속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29][[시행일 2006.3.29]]
[본조제목개정 2005.12.29][[시행일 20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