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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법률 제8922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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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토지의 증감)
토지 면적의 증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91·12·14]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