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55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9조(토지의 증감)
토지의 면적의 증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용지중 표시란에 증감의 원인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1978.12.6, 199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