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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법률 제1019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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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