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지급보증의 효력) ①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급거절이 있을 때에는 수표의 소지인은 제39조에 따라 수표를 제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
부 칙[1962.1.20 제1002호] 제63조(이득상환청구권)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 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한다. 제65조(계산수표)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66조(휴일의 의의) 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휴일을 이른다. 제67조(위법한 발행에 대한 벌칙) 수표의 발행인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만환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8조(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표) 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소절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어음교환소의 지정) 제31조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0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 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6] 제71조(시행기일, 구법의 폐지)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7 제84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1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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