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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법률 제10197호 일부개정 201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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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재상환청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는 그 전자(前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지급한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전문개정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