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법규) 전기사업 및 전기공작물에 관하여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509호,1973.2.8>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폐지법율) 법율 제953호 전기사업법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한다. 다만, 제16조·제41조제1호 및 제42조제1호의 규정은 전기용품에 관한 법율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전기사업자간의 수급계약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전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및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고 있는 자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보안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동전)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율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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