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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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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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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전기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발전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전기를 구입하여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전기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발전사업"이라 함은 발전한 전기를 일반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 설비(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상공자원부영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0.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1.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