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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000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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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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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