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공보관)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개정 1992·7·9>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①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공보관밑에 서기관 1인을 둔다.<개정 1992·7·9>
②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