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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0000호 일부개정 2007.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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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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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업안전보건국)
①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제18786호(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2005.9.9, 2006.6.30 제19588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따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시행일 2006.7.1]]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2005.9.9]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8.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21. 작업환경측정·평가제도의 운영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23.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24.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관리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