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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일부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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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권리의 보호)
①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가 제46조에 따라 대부를 받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5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압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시행일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