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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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