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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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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적성검사)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제1종면허를 받은 자는 3년마다, 제2종면허를 받은 자는 5년마다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31, 1981·12·31>
②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동거등의 운전자(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를 포함한다)가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신설 1980·12·31, 1981·12·31>
③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0·12·31,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