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정 1963.2.26 법률 제1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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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이하"공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면허의 부여, 기술자의 보유 및 전기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의 확보로써 공사업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저수지, 수로 기타 구조물을 제외한다)과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치공사 및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각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법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은 제외한다.
②이 법에서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완성을 도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전기공사업자(이하"공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각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국내의 공사를 수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이 법중 제4장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위임규정)
상공부장관은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장 공사업의 면허

제5조(면허와 그 갱신)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전항의 면허의 유효기간경과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상공부장관은 면허 또는 면허갱신의 요건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에 상응한 면허 또는 면허갱신을 하여야 한다.
제6조(면허기준)
면허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공사용기기에 관한 사항
4. 공사실적에 관한 사항
5. 경력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면허신청자의 자격)
①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임원중 1인이상이 전기기술자이어야 한다.
②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전기기술자를 전임직으로 상시보유하여야 한다.
제8조(면허신청)
①공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이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공사용기기
7. 전기기술자의 원삭 및 종별
8. 면허갱신신청인 경우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급자격제한 금지)
공사도급인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에 대하여 따로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또는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공사업자의 결격사유)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인 공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면허수삭료)
면허신청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
①공사업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 또는 전기기술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각호에 해당한 자는 30일내에 상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2.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
3.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4.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
제14조(면허의 공고)
상공부장관은 공사업자에 대하여 면허를 하였거나 면허를 갱신하였거나 또는 면허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면허취소된 업자의 계속 공사)
①공사업자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경과 후 면허가 갱신되지 아니 한 때에도 공사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취소전 또는 면허의 유효기간경과 전에 착수한 도급계약에 관한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공사업자이었던 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은 면허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경과로 인하여 그 허가가 실효된 것을 지체없이 당해 공사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제3장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제16조(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신청
2.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분쟁
제17조(전기사업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전조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18조(조정의 개시)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정을 한다.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
2. 공공성이 있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각령이 정하는 것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위원회가 직권으로써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9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이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당사자가 불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20조(조정)
①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두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그 수낙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전항의 조정안은 위원회위원과반삭의 의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그중 상공부차관을 합한 5인은 관계부의 공무원중에서, 6인은 전기공사업계의 대표자 및 전기공사에 관한 학지·기술·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상공부차관이 된다.
③위원회의 조직·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전기기술자

제22조(기술자의 면허)
①공사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상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종별을 갑류·을류 및 병류로 구분한다.
③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주임기술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기기술자로 본다.
제23조(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기술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책임기술자의 배치 및 공사시공)
①공사업자는 공사시공의 효률적인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그 공사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전기기술자를 두고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기기술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를 관리·시공하여야 한다.
제25조(겸직금지)
전기기술자는 동시에 2개이상의 전기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6조(무면허기술자의 공사금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공사관리에 종사할 수 없다.

제5장 도급계약

제27조(무면허자에 대한 도급금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도급시킬 수 없다.
제28조(수급의 제한)
①공사업자는 일공사입찰금액이 최근 2년간의 전기공사실적에 의한 영업세의 년평균액의 300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러나, 납입자본금액(법인 이외의 경우는 재산액)이 일공사입찰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납부액의 년간산정액은 정부회계년도에 의한다.
③공사착수후 설계변갱 기타로 공사액이 증액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은 제1항의 입찰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공사도급계약기술상 제한)
①공사업자는 공사의 종별에 따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를 보유하지 아니하고는 공사를 수급할 수 없다.
②공사의 종별 및 이에 대한 전기기술자의 구분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일괄하도급의 금지)
①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공사를 일괄하여 제삼자에게 하도급시킬 수 없다.
②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하도급시킬 경우에는 미리 도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하수급인의 변갱요구)
①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정당한 리유없이 전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장 감독

제32조(공사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①상공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도급인인 때에는 당해 공사의 주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술자가 공사시공의 관리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상공부장관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임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법령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받아 공사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공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공사시공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공사업자의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3조(공사업면허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전기공사업의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4.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5.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6. 공사업을 폐지한 때
7. 불정한 수단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을 때
제34조(공사업면허의 취소)
상공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는 당해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령이 정하는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때
2. 면허를 받은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지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4. 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 인하여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치게 한 때
5. 공사업자가 공사업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불당하게 사용한 때
6. 제1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5조(기술자면허의 실효)
전기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한 때에는 그가 받은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제36조(기술자면허의 취소)
전기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공부장관은 전기기술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 인하여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치게 한 때
2. 불정한 수단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았을 때
3. 전기기술자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불당하게 사용한 때
제37조(조치요구)
공사업자에게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리해관계인은 상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보고 및 조사)
①공사업자는 매년 그 업무실태를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전기공사협회

제39조(전기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보전·기술의 향상·공사시공방법의 개량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전기공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⑤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의무는 그 기간중 정지되며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소멸되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협회의 설립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0조(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 답신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불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업계의 질서를 교란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 또는 공사를 도급한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민법규정의 적용)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협회에 적용한다.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급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공사업을 영위한 자
3. 불정한 수단으로 제5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제4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제26조·제30조·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2조의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비밀루설금지)
공사업자는 공사도급인이 그 공사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루설금지)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공사업자의 재산장황을 타인에게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0호,1963.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현존하는 사단법인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가 성립될 때까지 그 사무를 행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전기공사업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면허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