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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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하게 함으로써 위해를 방지하고,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0.1.13>
1.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전기설비과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치, 보수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업"이라 함은 도급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1호의 전기공사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중 전기기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전기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사업의 종류)
공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종공사업과 제2종공사업으로 구분한다.

제2장 공사업의 면허

제5조(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등)
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종류별로 상공자원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 경과후 계속하여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④공사업의 면허는 매년 1회이상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2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면허신청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갱신신청서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면허증과 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갱신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7조(면허기준)
①공사업의 면허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은 공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
3. 공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기기를 포함한다)
4. 공사실적(신규면허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8조(공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0.12.2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9조(수급자격의 제한금지)
전기공사의 도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공사업의 양도·양수)
①공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업자인 법인이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16, 1980.12.24, 1993.3.6>
②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는 공사업면허취득후 1년이상 공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신설 1980.12.24>
제11조(공사업의 승계등)
①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상속 또는 합병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80.1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12조(신고)
①공사업자는 그 면허기재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규정된 자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1. 공사업자가 파산한 때에는 그 파산관재인
2.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
3. 공사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공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3조(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①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면허가 실효되거나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미 착수한 전기공사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그 전기공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전기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당해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공사업자로 본다.

제3장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제14조(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
①전기공사의 도급계약등에 관한 분쟁을 심의 또는 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에 전기공사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조정의 개시)
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조정을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1.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2.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분쟁조정을 요구한 때
제16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이 성질상 조정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의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정안)
①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낙을 권고한다.
③제2항의 조정안은 위원회의 위원 과반삭의 의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전기기술자

제18조(전기공사의 시공관리)
①공사업자는 전기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시공을 효률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의 전기기술자중에서 책임전기기술자를 지정하여 전기공사의 현장에 배치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기술자의 직무)
전기기술자는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이중취업금지)
전기기술자는 2개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도급계약

제22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수급한도액등)
①공사업자는 1공사의 입찰금액이 그가 수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수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공사의 입찰금액이 자본금(법인 이외의 자는 재산액) 에 미달하는 전기공사와 국가기간산업의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기공사착수후에 설계변갱 또는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그 전기공사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금액은 제1항의 입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은 매년 공사업의 종류별로 공사업자의 자본금 및 공사실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일괄하도급의 금지)
①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사업자는 그 수급한 전기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하수급인의 변갱요구)
①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전기공사의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그 전기공사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에게 하수급인의 변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기공사의 도급인은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기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6조(전기공사의 설계)
①공사업자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삭제<1995.12.30>
제27조(전기용품의 사용제한)
공사업자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아닌 전기용품을 전기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한국공업규격표시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표지의 게시)
공사업자는 전기공사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6장 감독

제29조(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①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시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 고의 또는 과실로 전기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전기공사를 수급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2. 제31조제1호에 해당하게 된 자로서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그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건의한 때
제30조(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공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4. 공사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5. 공사업을 폐지한 때
제31조(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종공사업자로서 공사실적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7.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위해를 미치게 한 때
8. 공사업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9. 불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의 면허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은 때
10.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때
제32조(리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리해관계인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당해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33조(보고 및 검사)
①상공자원부장관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재산장황등에 관한 보고를 명령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장부 서류와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견진술)
상공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7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제35조(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그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협회의 정관등)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정원과 선임방법 업무, 회비·감독 및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회원의 자격)
①공사업자는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②공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중 협회의 회원자격이 정지되며 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에는 협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제38조(건의와 자문)
①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93.3.6>
②협회는 공사업에 관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③협회는 공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39조(류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아니면 그 명칭에 "한국전기공사협회"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삭제<1980.12.24>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③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42조(면허등의 공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면허, 면허의 갱신, 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공사업자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면허가 실효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43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인가에 관한 신청을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44조(비밀의 루설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도급인이 그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루설금지)
이 법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에 관한 면허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및 협회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지득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장황을 타인에게 루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자
2. 허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면허의 갱신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3.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4.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나 타인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사용한 자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 전기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4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 내지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1조(벌칙적용의 의제)
상공자원부장관이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77.12.16, 1993.3.6>
제5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967호,197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종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전기공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3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011호,1977.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신설에따른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촉진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림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림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제3294호,1980.12.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공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인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4214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제7호 내지 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7호 내지 제10호"로, "전기공작물"을 "전기설비"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7> 생략
<78> 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호,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제2항·제3항, 제42조 및 제5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제2호·제31조제2호 및 제43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력기술관리법) <제5132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