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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
제1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제14939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일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