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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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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③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전산자료"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④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전산자료의 공동 이용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