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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약칭 : 택시발전법

법률 제1998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항시설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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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설치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9.6.15]]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시행일 2017.1.1]]
1. 출연금(개인·단체·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에 한정한다)
2. 기금운용 수익금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8조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 중 일부로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조성하는 수입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2. 택시운수종사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운용·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