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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부칙참조(제16500호)]]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부칙참조(제165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