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00호 일부개정 2019. 08.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시행일: 부칙참조(제165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