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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법률 제7447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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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별정우체국 연합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④연합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12·30]
⑤연합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연합회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