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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 1998.12.30 법률 제5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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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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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별정우체국 련합회)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련합회(이하 "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91·12·14>
1. 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급여에 관한 업무
②련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련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④련합회가 정관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⑤련합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과 련합회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