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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업립지센타)
①상공부장관은 국내외 공업립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 기업의 공업립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립지센타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상공부장관은 국내외 공업립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등 기업의 공업립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업립지센타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립지센타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