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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2. 12. 30.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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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입지센터의 설치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단체는 국내외 산업입지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기업의 산업입지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의 지정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센터의 설치·운영·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법인·단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입지센터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본조제목개정 2002.12.30.][[시행일 2003.07.01.]]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