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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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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용의 일시해제)
①수용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를 받고 수용되어 있는 자나 그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보증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에게 피수용자의 수용의 일시해제(이하 "일시해제"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외국인수용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상·해제요청사유·자산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5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납부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용을 일시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