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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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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檢査 및 書類등의 제출요구)
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容疑者의 同意를 얻어 그의 住居 또는 물건을 檢査하거나 書類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