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 1973.1.15 법률 제243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