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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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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긴급상륙허가)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치료등을 위하여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생겨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긴급상륙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긴급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긴급상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6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단서,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긴급상륙한 자의 생활비·치료비 또는 장례비 기타 상륙중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