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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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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시행일 2014.6.19]]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시행일 2014.6.19]]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