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0545호 일부개정 2011. 04.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절차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사실이 없다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시·군·구의 장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