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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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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
2.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