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4호 전부개정 2022. 1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