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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법에서 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립간판, 첩지와 표찰등을 말하며 게시시설이라함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탑, 광고판, 건물 기타 공작물에 게시 또는 표시하는 시설등을 말한다.
본법에서 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립간판, 첩지와 표찰등을 말하며 게시시설이라함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탑, 광고판, 건물 기타 공작물에 게시 또는 표시하는 시설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