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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등단속법

제정 1962.1.20 법률 제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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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본법에서 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옥외에서 공중에게 표시되는 것으로서 간판, 립간판, 첩지와 표찰등을 말하며 게시시설이라함은 광고물을 표시하기 위한 광고탑, 광고판, 건물 기타 공작물에 게시 또는 표시하는 시설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