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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873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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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