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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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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21.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같은 항에 따른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금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본조신설 2011.7.21 종전의 제49조의4는 제49조의6으로 이동] [[시행일 201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