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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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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