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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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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