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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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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2022.12.31까지 유효, 2021.1.5 제17858호 부칙 제2조]]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1]]
[본조제목개정 2021.1.5] [[2022.12.31까지 유효, 2021.1.5 제1785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