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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22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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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산재보험료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 제공 신고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의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연체금(이하 “산재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12.31까지 유효, 2021.1.5 제17858호 부칙 제2조]]
1.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2. 사업주가 이미 제7조에 따라 성립한 보험관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등의 면제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1.1.5] [[2022.12.31까지 유효, 2021.1.5 제17858호 부칙 제2조]]
1. 사업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전부
2.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 산재보험료등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2.1] [[시행일 2012.7.1]]
[본조제목개정 2021.1.5] [[2022.12.31까지 유효, 2021.1.5 제17858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