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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89호 일부개정 2010.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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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나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