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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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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보세장치장에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보세장치장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