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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①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②보세장치장에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③삭제<1963·12·5>
①보세장치장에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②보세장치장에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반입하려 할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③삭제<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