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9조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51·12·6>
세관장은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으로써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세관장에게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개정 19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