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51.12.6 법률 제22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3조
재무부장관은 수출, 수입의 취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경지방에 있어서의 물품의 수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